추석명절 온누리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 상향
추석명절 온누리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 상향
  • 연수신문
  • 승인 2018.09.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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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현금 구매시 5%할인, 구매한도액 월 50만원으로 상향 (2018.9.3~10.31)

인천시는 최근 폭염과 태풍 등 물가인상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소상인에게 실질적인 매출 신장이 될 수 있도록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대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냉방시설과 주차시설이 잘 갖춰진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확장과  소비패턴 변화로 전통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민들이 전통시장 이용을 생활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통시장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 전에 온누리상품권 이용 등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지류상품권은 인천시 관내 11개 금융기관(IBK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은행, 신협, 우리은행, 우체국, 국민은행)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단위농협은 제외이며 우체국 일부지점(인천, 강화, 서인천, 인천가좌2동, 남인천, 인천계양, 백령, 부평, 북인천, 부평대로, 인천남동, 인천중동, 인천공항 지점),  국민은행 일부지점(구월북, 간석동, 부평종합금융센터 지점) 신협 일부지점(송림, 부평, 미추홀, 용현, 계산, 남인천 지점 등 )에서 구매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은 평시에는 5% 할인하여 개인별 월 최대 30만원까지 구매가능하였으나,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5% 할인으로 월 최대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할인은 개인 구매자가 취급은행에서 현금으로 구매시 적용되며, 카드 구매시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권은 인천광역시 51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비롯해 전국 1500여  가맹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통통(www.sijangtong.or.kr)에서 온누리상품권→가맹점포 찾기 메뉴를 활용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미리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는 추석 명절에 앞서, 시 산하 전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공공기관이 앞장서  줄 것을 권유하고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위문금품·불우이웃돕기 등에도 온누리상품권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더 늘리도록 전통시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추석 명절 온누리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 상향 > 
 - 적용대상 : 현금구매 개인(신용카드 구매 미적용)
 - 할인판매 : 5% (신분증 지참 필수)
 - 구매한도 :월30만원(평시) → 월50만원(금액상향), ‘18. 9. 3. ~ 10.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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