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2018 가족친화인증 현장심사 열려
도로교통공단, 2018 가족친화인증 현장심사 열려
  • 연수신문
  • 승인 2018.09.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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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원주본부청사

도로교통공단은 6일 강원 원주시 본부 중회의실에서 윤종기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3명과 가족친화 인증사무국 심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현장심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현장심사는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최고경영자 인터뷰,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만족도 인증기준에 대한 서류심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란 일․가정 양립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013년 가족친화 신규인증을 부여받은 뒤 2016년 유효기간 연장에 이어 2018년 재인증 현장심사를 받게 됐다.

도로교통공단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주 화․목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정시퇴근 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스트레스 없는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공단 최고경영자 등 임직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주제로 월 1회 소통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유연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1회 전 직원 체육대회, 이사장배 동호인 체육대회 등 다양한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직원들의 직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병행을 위한 여직원휴게실, 모유 수유실, 체력단련실 운영과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대부 등 경제적 지원 및 출산축하용품, 대학수능 격려품 지원 등으로 화합된 직장문화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윤종기 이사장은 인터뷰를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가 잘 이뤄질 수 있는 직장문화가 될 수 있도록 다른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 셔틀버스 운영과 다자녀를 둔 직원 인사 우대, 여성관리자 육성을 위한 능력 위주의 인사기준 마련,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여직원들에 대한 적정한 인사기준 마련, 국가정책을 반영한 유연근무제 확대 등 다양한 가족친화경영제도를 시행하는 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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