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운영
연수구,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운영
  • 연수신문
  • 승인 2018.10.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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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구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민법상 상속인이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과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 민원지적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후손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토지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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