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선관위, 인천수협 대상 「찾아가는 선거법 강의」 실시
연수구선관위, 인천수협 대상 「찾아가는 선거법 강의」 실시
  • 연수신문
  • 승인 2018.10.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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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명ㆍ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18일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오영식 지도계장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이에 덧붙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상시 제한 규정과 정치후원금 기부 제도 등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한 강의에 이어 오는 11월에는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소속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강의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돈 선거를 근절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공명선거에 대한 조합원 스스로의 의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조합원들이 이번 강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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