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조심하세요… 쉽게 사직서 썼다간
부당해고 조심하세요… 쉽게 사직서 썼다간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9.01.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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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퇴사 권유를 받게 되서 카드사에서 생활비 대출을 받게 됐습니다. 알아 보니 관행상 위로금 명목으로 한 달치 월급을 준다고 하던데요"

"누가 강제로 팔을 붙잡고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했나요? 저희는 퇴사 권유한 적이 없는데요. 저도 대출 많아요. 진짜에요. 진심이에요"

A씨는 사회 경험이 부족해 회사에서 요구한 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낭패를 봤다. 그는 작년 11월 23일 입사를 하고 26일 회사 보안상 이유로 퇴사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일 날 회사 측에 부당하다며 뒤늦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서를 접수했다. 또 복직에 해당하는 금전보상 신청도 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계약 만료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승소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시간낭비와 감정소모를 하기 싫어 법적 절차 밟는 것을 포기했다.

회사에서 요구한 대로 사직서를 썼다가 피해를 입는 근로자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 노무사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자고 해도 응할 필요는 없다"면서 "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 건수는 2011년 1만848건에서 2012년 1만1,444건, 2013년 1만2,805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와 금액도 2011년 267건에 29억원, 2012년 422건에 51억, 2013년 477건에 82억원으로 늘었다. 2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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