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으로부터 소중한 우리가족 건강을 지켜주세요!!
라돈으로부터 소중한 우리가족 건강을 지켜주세요!!
  • 연수신문
  • 승인 2019.05.09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농도 라돈검출 다중이용시설 및 주택을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폐암 유발 1급 발암물질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라돈(Rn)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실내공기질에 대한‘라돈 컨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 건축자재 등에 존재하는 우라늄이 몇 차례 붕괴를 거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무색․무미․무취의 기체로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천연방사성 물질이다.

실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라돈은 토양이나 지반의 암석에서 발생되어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들어오며, 그밖에 건축자재, 지하수 등에 녹아있던 라돈이 실내에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5월, 일부 침대 매트리스를 시작으로 촉발된 라돈 사태는 최근까지 아파트 실내공기질 라돈 문제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시민 불안감 또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라돈에 대한 기준은 어린이집, 영화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의 경우에 한하여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148 Bq/㎥으로 설정되어있다.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148 Bq/㎥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200 Bq/㎥ (2019. 7. 1.부터 148 Bq/㎥)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자연유입, 생활용품 및 건축자재 등에서 방출되어 건강을 위협하는 라돈에 대한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고농도의 라돈이 검출되는 다중이용시설 및 주택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라돈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 절차는 우선, 시민이 주민센터에서 간이 측정기를 대여 받아(무료) 매뉴얼에 따라 측정한 후, 그 결과가 200 Bq/㎥ 이상 300 Bq/㎥ 미만이면 군․구 환경 관련 부서를 통해 재측정을 실시하고, 300 Bq/㎥ 이상의 고농도 일 경우 의뢰인 요청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정밀측정을 실시한다.
* 간이 측정기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200 Bq/㎥ 이상 적용

정밀측정 결과는 의뢰인께 라돈 저감 관리 자료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며 방출원 배제 및 차폐법(틈새막음) 시공 등의 개선조치 후 요청 시 정밀측정을 다시 실시할 예정이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라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 3번 이상, 최소 30분 이상 환기를 해야 하며 꼼꼼한 청소로 실내 먼지농도를 낮추어 라돈자손들이 가급적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이번 ‘라돈 컨설팅’이 시민들께 라돈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대처방안을 제공하고 고조되는 라돈의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