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예약 대행사이트 '피해주의보'… 100만원 '허공'에
숙박예약 대행사이트 '피해주의보'… 100만원 '허공'에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9.06.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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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글로벌 숙박 예약대행 사이트를 통해 2박 3일 일정으로 터키 이스탄불의 호텔 룸 2개를 예약했다. 투숙 예정 당일에 가족들과 함께 체크인을 하려했으나 예약대행 사이트 측의 실수로 방이 1개만 예약됐다. 이에 누락된 방 1개의 숙박비 약 16만원을 결제하고 추후에 예약대행 업체 측에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2. B씨는 글로벌 숙박 예약대행 사이트를 통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 발루에 있는 리조트를 예약하고 94만원을 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약 취소를 하고 숙박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바우처로 제공했다. 나중에는 사이트도 폐쇄하고 잠적해 '바우처'조차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자유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7년 394건 ▲2018년 1,324건 ▲2019년 5월 기준 306건에 달했다.

상위 5개 해외 숙박·항공 예약대행 업체에 대한 불만에 전체의 80.6%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아고다(싱가포르), 부킹닷컴(네덜란드), 트립닷컴(중국), 고투게이트(스웨덴), 트래블제니오(스페인) 등이다.

대부분 소비자 불만은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73%)다. 특히 환급불가 상품을 예약한 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일정 변경 시 과다한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예약 취소 시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상당수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약대행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하는 거래 조건이 숙박업소나 항공사에서 제시하는 개별 거래조건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예약대행사의 환급·보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한 후 예약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결제 시스템 문제로 중복 결제가 발생할 경우 예약대행 사업자에게 신속히 해결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사업자 연락 두절 및 사이트 폐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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