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
송도국제도시가 바람 잘 날 없다.
송도 9공구 화물차 주차장, 인천 신항 쓰레기 매립지, 광역교통망 M버스 건 등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송도와 관련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가 법무부에 접수됐다.
지난달 26일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적의 게일 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Gale Investments Co. LLC, 이하 ‘게일’)는 지난달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의사를 밝힌 통보로서 90일 이후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게일은 중재의향서에서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 중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게일에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최소 20억 달러(약 2조 3,1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여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도국제업무지구(571만㎡) 개발은 2002년 총 127억달러(16조원) 규모의 '인천 송도 정보화신도시 국제비즈니스센터' 조성을 위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의 계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포스코건설과 게일이 3:7로 합작한 회사이다.
NSIC는 센트럴파크, 체드윅국제학교, 커낼워크,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및 아파트 단지 등을 조성했다. 또한, 세계기후기금(GCF)과 세계은행이 송도에 자리를 잡으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포스코와 게일 간 갈등으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2015년 7월 중단되기도 했다. 결국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게일과 최종 결별한 뒤 홍콩에 본사를 둔 ACPG, TA와 손을 잡고 사업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