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1,776세대 B 아파트 테니스장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허가 과정에 대한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구청장 방침으로 B아파트를 포함하여 연수구에 위치한 아파트의 테니스장 가설건축물 허가가 일괄적으로 허가되어 테니스 동호회와 주민들의 충돌로 인해 연수구청에 항의 전화가 올라가는 등 가설건축물 허가가 난 상황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있다.
B 아파트의 테니스 동호회는 입주민도 있지만 따로 외부인들을 받아 운영하고 있어 테니스장 자체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정작 관리 주체가 입주자 대표의회가 아닌 외부인이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구청의 허가가 내려진 것이 과연 적법한지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호회는 비품보관 및 임시 동아리 사무실로 쓰이는 가설건축물을 허가 없이 무단 설치한 이유로 인해 신고가 접수되자 구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를 철거하였고 이 과정에서 동호회 측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구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를 받아 적법한 이용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건축법 시행령 15조에서 가설건축물이란 연장이 가능한 존치기간 3년 이내의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지지 않은 컨테이너 박스 또는 비닐하우스, 임시 천막들이 포함된다. 주택법에서는 가설건축물 허가에 대한 조항이 없어 이 경우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에 이를 설치하려면 사업계획의 변경신청 또는 경미한 변경에 따른 행위신고 신청을 먼저 받아야 한다.
주택법에 따라 행위신고 신청의 주체가 되는 입주자 대표의회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건축법으로만 한정하여 가설건축물 허가 승인 절차를 받았기에 이러한 사업 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승인권자도 규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규정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내 준 게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런 경우 주택법 제19조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1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을 확인한 뒤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 35조와 주택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따라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동의서와 행위신고 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인천시 건축계획과 주무관은 인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진행 안하고 건축법으로만 처리한 상황이 이상하다고 했다.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입주자 대표의회가 제시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접수해 적절한 절차를 밟아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주민 A씨는 “테니스장 뿐만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주민 입장으로 관리만 잘 해준다면 상관없지만 문제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