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21대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연수구 21대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 연수신문
  • 승인 2019.12.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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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격전 예상…유권자들의 표심 여부 파악 중요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부터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여야의 재선 도전과 총선 출마 예비 후보자들이 얼추 가려진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치열한 격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의 선거법 개정 여부에 따라 지역구가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 유권자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정치자금의 경우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자산, 소속 정당의 지원금,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고,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모든 정치자금은 관할 선거구 의원회에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하여 수입·지출해야 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의 지출은 반드시 수표나 계좌 입금, 체크카드 사용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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