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공공 스포츠클럽 조례 또 다시 무산
연수구 공공 스포츠클럽 조례 또 다시 무산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02.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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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야기된다면 철저한 특위 구성으로 공정하게 진행해야…조례 자체는 환영할 일
229회 임시회 1,2차 본회의 사진제공=연수구의회

 

4일 열린 연수구의회 2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연수구 스포츠클럽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연내 연수구 스포츠클럽 운영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공공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사업은 대한체육회 공모 사업을 통해 연수구가 작년 4월 선정되어 선학체육관을 거점으로 수준 높은 강사들의 스포츠 강의와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다양한 연령·계층이 저비용으로 스포츠를 즐기며 프로 또는 아마추어 우수선수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년간 국비 9억원과 구비 9천만원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공공 스포츠클럽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까지 세 번이나 상정되었지만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12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또 다시 부결되면서 이번 상반기 집행 예정이었던 국비 1억 2천만원을 다시 돌려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기 위한 비영리 법인 단체를 주도하는 특정 인물이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으로 밝혀져 문제가 불거지면서 새 법인 단체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다시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지속되었다.

최숙경 의원은 “스포츠클럽 조례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생활 체육은 지역주민의 풍요로움을 도모하는 사회복지의 의미로서 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선진형 스포츠클럽 운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문제가 야기된다면 철저히 특위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강구 의원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주최측에서 문제가 된 특정인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고 스포츠클럽 사업은 연수구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으로 기쁘고 환영해야할 일이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안하느니만 못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구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원안대로 조례안이 통과되었어도 준비 과정과 예산 집행이 빠듯한 시점에서 연내 운영이 가능할지는 확실치 않고 대한체육회의 심사도 예정되어 있어 법인단체 임원 공개 모집 등 다양한 방식의 해결 방안은 생각하고 있다.“ 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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