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건 계약 중 41건 연기-취소…
인천경제청, 위약금 면제 결정
인천경제청, 위약금 면제 결정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송도컨벤시아에서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행사가 급증하고 있다.
당초 올해 2월부터 3개월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릴 행사는 컨벤션 64건시 12건, 연회 24건 등 100건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취소 30건, 연기 11건 등 총 41건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나머지 행사 중 일부도 연기·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오는 4월까지 예정된 행사의 절반가량이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7일∼올해 3월 1일 일정으로 전시장을 계약한 ‘상상체험 키즈 월드’는 코로나 사태로 2월 3일 행사가 전면 중단돼 주최 측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천재지변·재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고 임차 계약 해지 및 행사 취소에 따른 위약금(계약금액 5%)을 면제하고 임대료를 환불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송도컨벤시아의 위약금을 면제한 바 있다.
개최 시기를 미룬 행사들에도 연기 위약금(임대료의 5%)을 물리지 않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코로나19의 빠른 확산 속도와 심각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 및 임대료 환불 등을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행사 향후 고객 관계 유지와 마케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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