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9월 개교예정 동춘동 새봄초등학교 공사 중단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9월 개교예정 동춘동 새봄초등학교 공사 중단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03.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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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측은 시의 9블럭 개발 계획 반려로 공사 대금 지급이 지연됐다고 밝혀
공사가 중단된 새봄초등학교 부지
공사비 미지급으로 중단된 새봄초등학교 부지

올해 9월 동춘동 송도파크자이 옆 42-13 구역에 개교예정이던 새봄초등학교의 공사가 중단되면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편이 지속될 전망이다.

새봄초등학교는 지하 1층, 지상 4층 총면적 1만639㎡ 규모로 7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교사 모집 등 9월 개교를 목표로 했지만 3월 9일부터 시공사측에서 공사 대금 미납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동춘1구역으로부터 1.8km 떨어진 곳에 있는 동춘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에 동춘 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과 부영주택이 절반씩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동춘 1구역 초등학교 신설을 인천시와 교육청에 약속했지만 부영주택의 송도 테마파크 사업과 더불어 진입 도로 건설 비용으로 인해 차질을 빚으면서 18년 말 조합이 재정난을 이유로 초등학교 건립을 거부하자 파크자이 입주 예정인 학부모들이 시위에 나섰다.

조합은 시와의 협의를 통해 작년 6월 가칭 동춘1초등학교(현 새봄초등학교) 기공식을 가졌지만 3월 완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2월부터 공사비가 미지급되어 9월 개교에 차질이 빚어졌다.

조합측은 동춘 1구역 미개발구역인 9블럭 공동주택단지 개발 계획이 시에서 승인되면 학교용지법 제 5조 1항에서 공동주택 건설 시 학교 신설 부담금을 부과할수 있는 법령을 이용해 9블럭 사업체에게 받은 학교 신설 부담금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시의 허가가 지연되면서 시공사측에 양해를 구하고 협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구 민원실에는 새봄초등학교 공사 중단 문제로 구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예정된 9월 개교 지연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면 피해를 받는 것은 아이들이고 이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직접 나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민원이 연달아 올라온 상태다.

시공사 관계자 A씨는 "공사 대금이 지급되면 언제든지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만약 대금 지급이 계속 지연된다면 공사를 철수하고 후속 조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 조합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공문을 요청한 상태로 시에서 개발 계획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며 조합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동춘 1구역에 거주하는 학부모 B씨는 " 현재 차량을 통해 아이를 멀리 있는 초등학교로 통학시키고 있는데 오랫동안 기다려온 초등학교 공사가 중단되면서 허탈감을 느끼고 있어 구청이나 시에 학부모들끼리 항의를 넣고 있는 상황으로 조합과 시에서 빠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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