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인천시 전체 가구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인천시 전체 가구 지원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04.01 17: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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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소득 30%도 인천시에서 25만원씩 지급 결정 내려

인천시는 정부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상위 소득 30% 약 37만 가구에도 가구당 25만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인천 전체 124만가구가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과 시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해 상위소득가구를 제외하면 실질 수령액은 최대 100만원에 그칠 상황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인천e음카드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추경에 맞춰서 신속하게 지원 할 것으로 소요 재원 규모는 약 1,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일 소득 하위 70% 약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중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지원 대상 소득 기준 가이드라인을 다음주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 상당)은 올해의 경우 ▲1인가구 263만6000원 ▲2인가구 448만8000원 ▲3인가구 580만6000원 ▲4인가구 712만4000원 등으로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다.

그러나 이 소득이 가족 구성원 단순 급여 합계로 계산되는지 복지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으로 계산하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계산하는 소득환산액을 합친 액수로, 재산을 포함한 액수인지 아니면 근로소득만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표는 정부에서 다음주 발표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특별 예산 편성 예정은 없으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인천시의 지급 방침을 따라갈 것이라 말했고, 재원 분담 비율은 인천 10개 군구와 시가 각각 4대 6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구는 현재 코로나 19 사태를 맞이해서 다양한 형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하며. 연수e음 카드 캐시백 혜택 강화와 착한 건물주 활동을 통한 임대료 인하, 자체구입과 기부를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공급과, 노인복지관이 문을 닫으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1:1 맞춤형 건강회복 프로그램 관리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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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환 2020-04-22 1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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