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 “로고라이트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 이색 홍보”
인천공단소방서, “로고라이트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 이색 홍보”
  • 연수신문
  • 승인 2020.04.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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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소방정책 홍보 극대화를 위해 로고라이트를 활용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로고라이트 LED 빛을 동춘119안전센터 차고 바닥에 투영시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이미지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소방서 예방총괄팀장은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선제적인 소방정책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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