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초등학교 교사 상습 아동 학대 의혹..
연수구 초등학교 교사 상습 아동 학대 의혹..
  • 김도훈 기자
  • 승인 2020.06.0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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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육청과 학교는 숨기기에 급급" 주장
교육청 "정식 판결 전 의혹만으로는 징계 어려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인천 담임교사 상습 아동학대 의혹

연수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9살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인천에 거주하는 초등생 학부모라고 밝히며 자녀를 포함한 학생들이 담임교사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은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학생에 대한 어떠한 체벌도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국민청원을 통해 담임교사에 의해 도를 넘는 상습적인 체벌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A씨에 의하면 해당 담임교사는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학생들에게 수시로 육체와 도구를 사용해 폭력에 가까운 체벌을 가했으며 아이들이 위협과 수치심을 느낄만한 폭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이에 상황을 알게 된 피해아동 학부모들이 학교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청과 학교 측은 교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결론 없이는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선생님을 용서해주자”, “법적으로 간다면 싸움이 길어질 것이다라는 말도 한 것으로 A씨는 전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죄명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변경해 가정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아동보호사건은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만 받는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신고만으로 행정적 조치나 징계가 어렵다현재 해당 교사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안다. 그 이후에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의 관련 부서에서 징계를 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청원을 통해 당시 학교와 교육청은 이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고 가해자도 아직 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억울한 현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의 조치 매뉴얼을 재정비 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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