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1.5%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1.5% 인상
  • 김도훈 기자
  • 승인 2020.07.1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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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저 인상률.. 코로나19 영향
근로자위원 "참담한 최저임금 안..전례 없어"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출저: 최저임금위원회)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이 발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부터 14일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8~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결정했다. 

해마다의 최저임금 의결은 밤샘 협상을 걸쳐 이루어 졌다. 이번 8차 전원회도 새벽까지 이어져 14일 0시를 기해 9차로 넘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한다.

앞서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며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6.4%인상)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8,410(2.1%삭감)원을 제시했다.

금액에 큰 차이를 보인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수정안을 받아 조율하려 했다. 그러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안으로 8,720원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 시작부터 불참했고, 사용자위원 2명도 불참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의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위원 9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이 부재인 상황에서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석해 8,752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현재 최저임금에 비해 1.5% 인상한 수치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27,170이 인상된다.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진통을 겪으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노동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만큼 노동계가 결과를 얼마나 수용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노총 최동호 사무총장은 "외환위기 때도, 2009 금융위기 때도 이런 참담한 최저임금 안이 나온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일자리와 노동시장, 경제주체를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돈독하게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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