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오토바이 합동단속 실시
연수구,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오토바이 합동단속 실시
  • 연수신문
  • 승인 2020.07.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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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8월말까지 지속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이달부터 8월까지 소음 위반 오토바이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배달사업 활성화로 배달 오토바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난폭운전과 소음기 불법개조 등으로 여름철 주민불편사항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이다.

특별점검에는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함께한다. 차량개조 승인ㆍ검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문 검사원이 동행해 현장에서 원격장비를 이용한 전산조회와 검사를 실시하고, 구에서는 오토바이 배기소음도를 현장에서 측정해 불법여부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구는 소음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해 소음초과 차량에 대해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고 있다. 또한 전문배달업체들에 불법개조 오토바이 사용을 금지토록 협조요청하고, 운전자 교육을 통해 소음문제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운행차를 대상으로 소음진동관리법 등 위반사항 등에 대한 현장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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