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게 적용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인천시가 21일 0시를 기해 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격히 증가해 전국적 재확산 우려가 위협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의 안전 및 생명권 보장을 위해 기본 방역인 마스크 착용에 대해 상시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버스나 지하철, 선박, 항공기,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실내와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타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위 조치를 위반할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3조 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및 조치, 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다.
한편, 지난 1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서울과 경기에 이어 인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치했다.
이어서 정 총리는 "신천지 코로나19 확산 속 대구 시민들이 그랬듯, 이제는 수도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인천시 각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이행 등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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