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병원 부지 지방세 과징금 징수는 예정대로 추진
인천시와 연세의료원이 2006년 송도 연세세브란스 건립 협약을 맺은 14년만에 구체적인 병원 설립을 위한 건물 설계 계약을 체결했지만 환영과 불신 속 송도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연세의료원은 (주)삼우종합건축사무소와 송도 세브란스 병원 설립을 위한 건물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연세의료원은 송도세브란스병원을 대지면적 85,800㎡에 건축연면적163,310㎡, 800병상 규모로 설계하여 추후 1,000병상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가변성을 부여하고 경인 지역 및 서해안권 거점병원으로 의료생태계를 구축해 연구기능을 갖춘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브란스 병원 설립을 놓고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협약서'를 통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원하도록 명시한 협약을 2026년 완공으로 후퇴하는 움직임을 연세대측이 보인 상황에서 주민들은 이번 설계 계약 체결에도 환영 의사와 함께 믿을수 없다는 시선도 보내고 있다.
송도2동 아파트 주민 A씨는 "설계 계약은 맺었지만 2024년 개원을 목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나 더 늦어졌다는 것은 이전처럼 시간 끌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며 " 차질없이 종합병원 건립이 잘 진행되는것을 바라고 있지만 개원전까지는 아직 완전히 믿을수는 없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송도 내 커뮤니티인 올댓송도 김성훈 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어느정도 연세대와 경제청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설계 계약이 체결됐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김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설계 발주 후 남은 것은 토지 매매계약으로서 이후부터는 법적 구속력이 생기게 되는데 의미가 있다" 며 "무조건적인 환영도 반대도 아닌 입장에서 앞으로 병원 건립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윤동섭 의료원장은 “이번 설계 계약을 통해 서해안권 의료서비스 거점병원으로 향후 대한민국 의료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혁신적인 병원으로 만들어 갈 것" 이라며 "인구증가에 따른 의료기관 설립은 필수적이다.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통해 연세의료원의 사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세브란스병원 설계 계약 체결과 별도로 병원 토지 일부를 연세대가 유상임대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위반해 부과된 지방세 23억에 대한 과징금은 예정대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세무2과 관계자는 " 현재 연세대에서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수 있는 적부심사 요청이 들어와 심사중" 이라며 "9월 초 과세 부과로 결론이 날 경우 지방세를 징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