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마스크 착용 위반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부과
공공시설 마스크 착용 위반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부과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10.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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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적용 범위·기준 놓고 상의중...법 시행일부터 30일 계도기간
내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상황에도 미착용자가 간간히 눈에 띈다.

법 개정으로 인해 13일부터 공공시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놓고 연수구 내에서도 적용 범위와 기준이 궁금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가규정이 신설되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많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유흥주점과 같은 고위험시설은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항상 시행된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모두 가능하지만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음식 섭취나 운동경기, 공연 등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사항으로서 상세한 규정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며, 단속 방침은 지자체 공무원이 위반 행위를 적발할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학, 불이행시 위반행위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정부는 11월 12일까지는 30일간 계도기간을 둘 것이며,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혼자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들은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수구 보건소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기본적인 규정은 있어도 적용 범위와 사업장 등 부서별로 단속 담당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기준을 아직 정하는 중" 이라며 " 법이 시행되어도 계도 기간동안에는 바로 단속을 하지는 않지만 규정이 마련되는 대로 안내드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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