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늘면서 품귀 현상...재계약 만료시 전세 난민 우려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법으로 인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주춤하던 시장이 거래량은 줄었지만 수요는 증가하는 품귀현상이 발생하면서 연수구의 전셋값도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연수구 전세가는 지난주 1.83%에서 이번에는 1.65%로 뚜렷한 상승률을 보였으며, 3주 연속으로 누적 4.64%가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도 S아파트의 경우 동일 면적인 84.9㎡이 6월에는 4억 3천만원에 계약됐지만 11월에는 5억 9천만원에 세입자를 맞이했다.
이 같은 상황은 연수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되어 규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신규 입주 물량이 마무리되면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양호한 송도동 신축 및 연수구 위주로 전세 수요가 증가해 전세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감정원은 분석했다.
이사를 하거나 갱신에 실패해 새집을 찾아야 하는 신규 계약자의 수요에 비해 공급은 적은 상황 속 결국 전셋값 상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을 갱신한 기존 세입자들 역시 재계약 기간이 끝나는 2년 후에는 실제 시세와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전세 난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결국 기존 세입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임대차법 시행 전 연수구 아파트의 전세를 계약한 A씨는 "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전세가를 확인해보면 계약 당시보다 못해도 1억에서 2억은 상승했다" 며 " 주변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임대차법으로 2년 동안 거주는 보장해도 그 이후의 상황이 걱정되기는 마찬가지" 라고 말했다.
연수구 부동산 관계자는 “송도의 경우 신축의 전세 물량은 있지만 임대차법 등의 영향으로 집주인들이 4년치에 해당하는 전셋값을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뛰고 있다”고 밝히며 “덩달아 연수구 내 기존 아파트들은 계약 갱신이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오히려 매물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