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연수구선관위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연말연시 각종 행사 참석 등에 관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일봉 제공 등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연말연시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각종 연말연시 모임에서 의례적인 축사·격려사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내용의 축사·격려사를 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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