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고 열악한 지방체육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8일 공포 되었다.
이번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고 지자체의 협조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체육회가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여 구민건강 증진과 노후 여가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법률이 개정되기까지 금년 1월 선출된 풀뿌리 지방체육회 민선회장들이 많은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인천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 및 전국 228개 전국 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 곽종배 회장은 국회의원실 및 대한체육회를 수시로 방문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여 법률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다.
앞으로 지방체육회는 예산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다양한 사업을 하나씩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체육회는 앞으로 지역체육진흥을 대표하는 전담기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확고한 위상을 통하여 지역 체육동호인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책임감 있는 체육 자치 운영을 통해 지방체육이 발전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참고로 이번 법률안은 공포하여 6개월이 지난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 되며 그전에 지방체육회는 법정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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