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달라지는 것은
32년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달라지는 것은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12.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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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임용권 부여로 지방의회 권한 강화
주민자치회 조항 삭제로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비판 이어져..근거 법안 개정 촉구
사진제공 = 국회
사진제공 = 국회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책임성이 강화되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로서,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부족과 책임성·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률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에 따라 변화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치권 확대 및 특례시 지정 

지방의회는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게 된다. 또한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도입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2023년 12월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이어서 개정안에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내용과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인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보충성의 원칙 등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과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도 마련된다. 

특례시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기존 광역시와 특별시와는 다르게 광역시급에 걸맞는 행정·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4개 대도시(수원, 고양, 용인, 창원)가 이번 대상이다.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주민 주권 구현 

이번 지방자치법은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단체장의 선임방법 등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 법률로 정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로 인한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지방의회는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게 된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그 외에도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시정‧이행명령 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를 보완한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해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본격실시를 위한 조항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면서 전국 주민자치협회와 시민단체가 개정안 규탄 연대서명을 실시해 조항을 다시 포함하라고 주장하는 등 반쪽 개정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김성해 연수구의장은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은 환영 할만하다."며 "부족한 부분은 구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국회에 전달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주민주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조항은 통째로 삭제돼 반쪽 개정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며 “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멈추지 말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근거 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적극 21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에도 지방의회 의장 인사권에 정작 조직을 변화할 수 있는 자치권한이 주어지지 않거나 의원 정수의 절반으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제한하는 등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한 새로운 법 발의와 개정안 마련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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