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14일까지 연장...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실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14일까지 연장...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실시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2.01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버스 등 승차권 창가좌석만 판매 및 휴게소 음식 취식 금지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귀성 자제 부탁
중앙방역대책본부 주재중인 정세균 총리 사진제공=청와대 정책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연장하고 설날 대비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택본부 1총괄조정관은 현재 적용중인 거리 두기 단계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월 1일(월)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거리 두기가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1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 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염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이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요 방역조치가 계속 유지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도 현행 21시 기준으로 지속된다. 

1일부터 설 연휴가 종료되는 14일까지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지속해 실시한다.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위험을 고려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는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한다. 개인 간 모임·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교통수단·교통시설 방역강화에 따라 승차권은 창가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검토,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 운영 및 실내에서 음식물 취식은 금지된다. 

안전한 추모방안 마련을 위해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가 제공된다. 명절 전후 봉안시설은 2월 4주까지 전후로 5주간 사전 예약제 운영 및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한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를 통해 수용가능 인원의 30%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으로 관리한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면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시행을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방역 및 의료대응 차원에서 질병관리청 콜센터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 비상진료체계(병상, 생활치료센터, 응급실)을 차질없이 운영, 강화된 특별입국 절차를 지속 실시한다. 

강 조정관은 " 올해는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