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청장과 직원 식사,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처분
연수구청장과 직원 식사,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처분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3.05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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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을 식당 업주에게도 150만원 과태료 부과 예정
방역수칙 어기는 공공 기관 사례 계속...경각심 가져야
연수구청 전경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직원들과의 식사가 사적 모임이라는 방역당국에 판단에 따라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긴 일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고 구청장 일행의 단체 식사는 사적 모임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일행 13명에 대해 10만원씩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식당 업주에게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이다. 

지난해 31일 고남석 구청장을 포함한 국장급 간부 일행 10여명은 연수구 동춘동 한 식당에서 테이블에 나눠 앉아 점심을 먹었다.

공무 수행의 일종이라며 식당 예약을 받아준 업주는 과태료를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해당 식당은 구청 공무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으로 공문까지 전달받은것으로 알려져 억울한 심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중수본의 판단이 나오면서 해당 직원들에게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전통보를 했다" 며 "방역수칙을 어긴 식당은 연수구에서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며, 2주 내로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다" 고 말했다. 

한편 부산 강서구보건소도 일명 '쪼개기 회식'을 진행해 직원 11명에게 과태료 각 10만원과 식당 업주에도 경고 및 75만원 과태료 처분까지 일어나는 등 공공 기관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이어지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심해야 할 시기에 정부의 방역수칙을 기관이 쉽게 어기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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