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지 수익사업한 연세대학교에 비과세로 면제받던 종부세 부과
구, 3월 말 납기 예정 6억 재산세 조세불복 청구 들어올 지 예의주시
구, 3월 말 납기 예정 6억 재산세 조세불복 청구 들어올 지 예의주시
연세대가 세브란스 병원 건립 부지를 사설 스포츠 업체에게 유상 임대해 받은 지방세 29억원에 이어 최대 80억원에 이르는 종합부동산세가 이번 달 안에 부과될 예정이다.
연세대는 지난 2월까지 총 면적 13만2천㎡ 규모의 병원 부지 일부인 8만 5천㎡를 한 스포츠업체에 유상으로 임대사업을 벌여 수익을 올리면서 사용 목적과 달리 이용한 사실을 구가 확인해 지방세 29억원을 부과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41조에 따르면 따라 교육기관이 용도에 맞게 부지를 사용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지만 수익사업에 이용할 경우 면제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6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시 비과세대상으로 면제받던 종부세까지 부과되면서 70~8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된 것.
이와 더불어 연세대는 지난해 10월 구에 납부한 지방세 23억원에 대해 조세 불복 청구 절차를 밟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세금을 바로잡아달라고 제기하는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행정소송까지 발생하게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재산세 부과로 인해 면제 대상이던 종부세를 연수구 세무서가 3월 내로 연세대에 부과 할 예정이다” 라고 말하며 “ 또한 3월 31일까지 납기 예정인 2020년분 재산세 6억원에도 조세 불복 청구 절차가 들어올지 예의주시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