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지방세 6억원 납부...종부세 부과는 '아직'
연세대, 지방세 6억원 납부...종부세 부과는 '아직'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4.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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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 납부 이후 조세불복절차 청구 여부 예의주시
종부세 과세처분통보 아직 이뤄지지 않아...내부 검토중
2월 병원 기공식이 진행된 세브란스병원 부지
2월 병원 기공식이 진행된 세브란스병원 부지

연세대가 사설 스포츠 업체와의 계약 종료 후에도 몇 개월 간 세브란스 병원 부지를 야구장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2020년분 재산세 6억 3천만원이 추가로 연수구를 통해 수납됐다. 

연수구는 30일 지난해 연세대와 사설 스포츠업체의 계약 종료 후에도 수개월 간 야구장으로 해당 부지를 이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과된 재산세 6억 3천만원이 납부됐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지난 2월까지 총 면적 14만2천㎡ 규모의 병원 부지 일부인 8만 5천㎡에 임대사업을 벌여 수익을 올리면서 교육연구용지 사용 목적과 달리 이용된 것을 구가 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41조에 따라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했다. 

이어 연세대가 이번에 납부된 재산세 6억 3천만원에 대한 조세 불복 청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구에 납부한 재산세를 포함 총 29억원의 세금을 물게 되면서 이번에도 불복 절차를 밟을 경우 구의 처분 통지 이후 90일 이내로 조세심판원에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것을 제기하는 심판청구가 진행된다. 이후 조정 및 검토를 통해 과세의 적합성 여부가 판단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2020년분 재산세 6억 3천만원이 30일 수납되면서 처분 통지일부터 90일 이내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만큼 연세대가 이번에도 조세 불복 청구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두고 구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6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시 비과세대상으로 면제받던 70~80억원에 달하는 종부세가 3월 내로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아직 연세대에 처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대문 세무서 관계자는 “현재 종부세 부과를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고 말하며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 종부세 처분 통지가 내려지면 연세대를 통해 확인 바란다" 고 말해 회피하는 답변을 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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