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대표 외 ○명’ 출입명부 작성 시 과태료 부과
식당에서 ‘대표 외 ○명’ 출입명부 작성 시 과태료 부과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4.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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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기본방역수칙으로 인해 출입 명부 전원 작성 의무화
음식 섭취가 목적인 식당·카페 이외 음식 섭취 원칙적 금지
방역수칙 위반 적발시 업주 300만원·개인은 10만원 이하 과태료
코로나 19 예방접종이 시행중인 선학체육관 /연수신문 seeyspress@naver.com

5일부터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에게 관용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시행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5일부터 위반에 따라 업주는 300만원, 개인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본방역수칙은 현행 기본수칙인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환기에서 3개가 추가된 음식 섭취 금지. 증상 확인 및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이다. 

기본수칙은 마스크 착용은 단계별로 나눠 의무화 시설을 구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하도록 강화된다.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에 따라 이제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출입자 명부에 대표로 작성한 한 명만 적고 ‘외 ○명’ 라고 표기할 시 역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QR코드 등을 이용해 전자출입명부를 의무로 작성해야한다.

음식 섭취 역시 단계 구분 없이 음식섭취가 목적인 식당·카페,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물, 무알콜 음료는 가능하다. 

기존에는 실내체육 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인 영화관·공연장·독서실 등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었으나 방역수칙 강화에 따라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다만 PC방은 좌석별로 칸막이를 설치하는 조건 하에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소독‧환기 역시 기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중심으로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를 시행해야 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년간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높은 시민의식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기 때문” 이라며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모임을 취소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하여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다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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