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동주택법과 관리규약에 지원 불가 여부 조항 없어
국토부 유권해석에는 소유자여도 거주자만 지원 가능 해석..갈등 예상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선관위의 해체를 요구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A아파트는 지난 3월 중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통해 14명의 후보가 등록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7명의 선거관리위원이 선출됐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중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가 등록되어 추첨을 통해 최종 선출까지 되면서 현 선관위의 구성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임차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구는 공동주택법과 아파트 관리 규약에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은 소유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의원 선출에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발행한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신집에서는 소유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는 상반된 유권해석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이처럼 상반된 유권 해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가 선관위 선출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행정편의주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 A씨는 " 소유자라도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 선출까지 됐다가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현 선관위가 유지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며 "다시 처음부터 공고를 해서 선관위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도관리단 관계자는 " 이번 논란으로 인해 주민들이 부서를 상대로 감사를 요청해 소유자가 외부에서 거주해도 선관위 선출이 가능한 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고 말하며 " 이미 해당 후보자가 사퇴를 한 상황에서 주장하는 선관위 해체 후 재공고 및 선출은 아파트 내부에서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항"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