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공사 진행된 것 없어 재산세 부과 정당
송도국제도시 롯데몰 건립을 두고 사업 진척이 없다고 판단해 연수구가 재산세 10억원을 부과한것에 대해 롯데송도쇼핑타운(주)가 구의 과세가 부당하다며 이의 제기 절차를 밟는다.
2011년 롯데자산개발은 인천경제청에게 사들인 8만4천500㎡ 부지에 백화점, 영화관, 쇼핑몰,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복합 쇼핑몰을 2015년까지 건립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9년 7월 오피스텔 준공 이후로 다른 공사가 재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 지난 3월 연수구는 롯데몰 송도와 관련된 공사 기록을 확인해 재산세 약 10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16일 연수구는 롯데송도쇼핑타운(주)이 공사가 중단된 적이 없으며, 인부 고용 및 굴착 등을 진행했다며 부과된 재산세 10억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기본법 88조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지방세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과세 정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 롯데는 조세불복제도에 따라 조세심판원에 세금을 바로잡아달라고 제기하는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청구 제기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이 발생한다.
연수구 관계자는 " 롯데쇼핑에서 받은 자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검토한 결과 공사가 재대로 이루지지 않은 것을 확인해 재산세 10억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했다" 며 " 롯데 역시 과세적부심사를 신청한관계로 30일 내에 열리는 지방세심의회가 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연수신문은 롯데쇼핑에 이번 과세전적부심사 이의 제기로 인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