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쓰레기 집하시설 소유권 논쟁, 연수구 1승
송도 쓰레기 집하시설 소유권 논쟁, 연수구 1승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4.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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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조정안에는 2년 후 관리 책임 연수구 이전·유지 보수 비용 경제청 부담
경제청, 조정안은 확정된 사항 아냐...집하시설 운영에 대해 결정된 바 없어
송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송도국제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 문제로 대립하던 연수구와 경제청에 행정안전부가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연수구의 손을 들어줬다.

연수구와 인천경제청은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송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에 관한 조정안이 전달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정안 내용에는 올해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한 시기를 2년 더 연장해 재협의와 상관없이 2023년부터 관리 책임은 연수구가 지게 된다. 그러나 유지 보수 등 관리비 부담은 연수구는 문전수거 비용 정도만 들이고 나머지 비용은 경제청이 부담해야 한다. 

조정안 내용만 고려한다면 행안부가 연수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파악된다. 자동집하시설 내구연한 임박과 유지 보수에 수천억원의 비용이 소모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협약이 불평등하다는 주장을 수용했다는 것. 

경제청은 기존 체결한 협약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구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서구를 비롯 중구와도 자동집하시설로 인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정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경제청은 송도를 포함 자동집하시설 유지보수에 대해 수백억원의 비용을 들여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행안위의 조정안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찾는 중이다” 라고 말하며 “또한 행안부가 제시한 조정안은 경제청과 구의 의견을 청취해 분쟁조정위가 다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항으로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이행 명령이 내려져도 15일 이내로 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시 결론까지는 수년이 소요된다. 

송도 주민 A씨는 "지난해는 불량쓰레기로 인해 집하시설 관로가 막혀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 자동집하시설을 놓고 구와 경제청이 대립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비용 문제로 관리 못한다고 할까봐 걱정된다“ 며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 설치한 자동집하시설이 소유권 논쟁으로 애물단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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