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재산세 10억원 예정대로 부과하겠다 밝혀
롯데쇼핑 불복 또는 행정소송 발생 가능성 커져
롯데쇼핑 불복 또는 행정소송 발생 가능성 커져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 롯데몰에 부과된 재산세 10억원에 대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과세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롯데자산개발은 2011년 송도국제토지개발유한회사(NSIC)와 계약해 A1블록 8만4천500㎡ 부지에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아이스링크 등으로 구성되는 롯데몰과 오피스텔로 구성되는 롯데타운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9년 오피스텔이 준공된 이후에도 터파기 공사만 진행하는 등 롯데몰 건설에 진척이 없다고 연수구는 판단해 3월 롯데송도쇼핑타운(주)에 10억원의 과세 부과를 예고했다.
지난달 16일 롯데송도쇼핑타운(주)은 공사가 중단된 적이 없으며, 인부 고용 및 굴착 등을 진행했다며 부과된 재산세 10억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세 기본법 88조에 따라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지방세심의회에서 구의 과세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롯데쇼핑이 조세불복제도에 따라 조세심판원에 세금을 바로잡아달라고 제기하는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수구는 관계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다음달 재산세 10억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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