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방종설)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1일 인천 자치군·구 6개 공단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인천광역시 자치군·구 소속 시설관리공단이 함께하였으며, ▲강화군시설관리공단,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서구시설관리공단이 화상으로 참석하였다.
‘중대재해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란, 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법령으로,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하여 내달 초 시행령 입법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 시설공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대재해법 입법에 따른 기관별 대응계획 및 개선방향을 공유하고 기관별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선제적인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방종설 이사장은 “각 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선제적인 대응·대책 방안 마련으로 구민의 생명보호와 직원 및 외주업체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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