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아이 화상 입어도 적절한 조치 없어"...경찰 수사
"유치원에서 아이 화상 입어도 적절한 조치 없어"...경찰 수사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5.25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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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입었음에도 교사가 찰과상으로 판단....수사 진정서 제출
유치원, 피해 아동 및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해
해당 유치원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제공=교육청
해당 유치원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제공=교육청

연수구의 한 사립유치원이 수업 중 부주의로 5살 원아가 화상을 입었음에도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진정서가 제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7일 원생 A양(4)은 연수구 소재 B 유치원 교실에서 작품을 붙이는 활동을 하던 중 뜨거운 글루건 접착제가 손가락에 떨어져 화상을 입었다.

피해 아동 부모는 "글루건에서 떨어진 접착제가 아이 손에 묻어 화상을 입었음에도 당시 경위 파악 없이 담임 교사가 적절한 응급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돌려보냈다" 고 말하며 " 담임 교사는 처음에 아이들과 놀면서 생긴 찰과상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다" 고 밝혔다. 

B 유치원 관계자는 "해당 담임교사 징계 건을 비롯해 피해 보상 여부도 준비하고 있다" 며 "유치원 측의 부주의로 인해 화상 피해를 입은 아동과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 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A양이 다친 17일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조사 중으로, 경찰은 피해아동 부모와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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