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조례안 심사
연수구의회는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정례회는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에는 제 8대 연수구의회 이은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총 5명의 검사위원이 20일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했다.
입법 예고된 안건은 △연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기타 안건등을 최종 의결해 의회는 2021년도 전반기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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