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검출 시 위반행위자에 석면함유 조경석 회수명령
연수구는 지역 내 아파트 공원에 사용된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올 10월 실시예정인 아파트 조경석 석면조사 대상을 45개 단지로 확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 환경시민단체가 송도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석면이 포함된 조경석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인천시와 연수구는 한국환경공단에 확인조사를 의뢰했고, 조사 결과는 조경석 표면에 11개 시료 중 10개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이번에는 기존 조사대상인 31개 아파트 단지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2012년 4월 29일 이전 사용 승인된 지상공원화 아파트 14개 단지를 포함해 총 45개 단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폐암과 악성중피종암을 일으키는 1등급 발암 물질인 석면 검출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관련 법 시행 이전 사용 승인된 아파트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역 내 의견을 반영해 계획됐다.
구는 자체 석면조사에 필요한 재원 약 5천 6백여 만 원을 연수구의회 승인을 거쳐 다가오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예정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로 석면이 검출되면 즉시 시공사 또는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 비산방지 보양조치 협조요청을 취하고 위반행위자에게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함유 조경석 회수 명령이 내려진다.
구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내 조경석 석면 검출과 일부 아파트 대상 조사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조사 대상을 확대하게 됐으며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