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공급대상자 510명 전원 동의 및 20m도로 신설로 분할 제시
송도 갯벌 매립으로 생업이 어려워진 어민들에게 주어지는 어민지원대책용지의 분할 요구를 두고 경제청과 어민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송도국제도시 어민지원대책용지 분할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집단민원과 관련해 핵심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중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송도 어민지원재책용지는 인천항 주변에서 실시한 매립 등 각종 공공사업 시행으로 허가어업이 취소되어 피해를 입은 5톤 미만의 어선 소유자들을 위한 어민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송도 11공구에 반영된 주상복합용지다.
어민 439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당초 어민들과 어민지원대책용지를 분할해 공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10월 26일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어민들은 어민지원대책용지 공급대상자가 510명 다수로 50,557㎡를 1개 획지보다 4개 획지로 분할하는 것이 어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의사를 결집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당한 규모라는 입장이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10개월 동안 협의한 결과 510명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용지 중간에 20m 도로를 신설해 4개 획지로 분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원 신청인은 “인천경제청에서 1개 획지로 결정할 때에도 510명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고 말하며 “20m 도로 폭은 필요이상으로 넓어 그만큼 공급면적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실무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재영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대표와 인천경제청 송도사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회의를 개최해 핵심 이견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용지 분할을 어민들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천경제청에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