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경유자동차 1만여 대에 대해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6억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부과대상은 부과기준일인 지난 6월 30일 기준 현재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 유로5‧6, 저공해인증 차량은 면제대상이며,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며 이번 정기분의 산정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기간 내 명의이전이나 폐차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9월30일까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기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연수구 환경보전과(☎032-749-7905, 79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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