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단계적 일상회복, 11월 1일부터 시행
코로나 19 단계적 일상회복, 11월 1일부터 시행
  • 연수신문
  • 승인 2021.10.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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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독서실 및학원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 철폐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제한...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도입할 것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단계적 완화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는 등의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 를 개최했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완료율이 70%를 돌파하면서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651일 만에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 회복을 시작하게 됐다. 

개편방향에 따르면 일상 회복은 앞으로 3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11월 1일부터 6주 간격으로 안정적 상황 여부를 판단하고 다음 개편을 이행하게 된다. 1차 개편에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에는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에는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일상회복 개편안 적용 후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핵심 방역수칙은 기본 방역수칙으로 의무화되어 2차 개편시에나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범위가 검토될 예정이다. 

1차 개편이 적용되는 1일부터는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제한이 완화된다. 식당·카페,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도 시간제한이 철폐되고 사적모임은 10명으로 제한된다. 

노래연습장 및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사라지지만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를 도입해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등은 자정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이 역시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시 추진될 예정이다. 

행사 및 집회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만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500명 초과하는 임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은 관할 부처, 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영향을 평가한다. 

2차 개편시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제한 없이 가능해지며, 3차에서는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적 모임의 경우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10명 제한을 유지한다. 식당, 까페는 미접종자 이용 시 규모가 제한될수 있으며.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인한 방역상황 악화, 생업시설·행사 제한 등에 비해 민생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3차 개편에 가서야 사적 모임 제한이 사라진다. 

이어서 코로나 19 상황이 다시 악화될 경우 비상계획이 수립된다. 

일시적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사적 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시간 제한△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및 종사자 선제검사 △긴급 병상 확보계획 실시 및 의료체계 여력 확보 위한 비상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대응 추진방향은 체계적인 재택치료 시스템 안착으로 무증상에서 경증 환자는 원격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해 증상악화 시 환자 조기발견 및 중증화 방지를 위해 24시간 응급대응 이송체계에 들어선다. 

다만 제외대상으로서 70세이상, 의식장애,호흡곤란,조절되지않는발열·당뇨·정신질환, 투석등 입원필요환자,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고시원,노숙인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재택치료를 받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이번 공청회를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수렴한 의견과 함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논의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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