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주차전용건축물 승인 추진 '공공성' 확보 쟁점
연수구 주차전용건축물 승인 추진 '공공성' 확보 쟁점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11.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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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에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중인 연수구 594 주차전용건축물이 여전히 주차 면수를 비롯해 도시계획시설로서 공공성 확보 목적과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연수구의회는 11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출석한 건축주와 건축승인에 관여하는 연수구청 도시관리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건축주 A씨는 "건축허가를 가지고  장장 9개월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부분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며 문제가 제기된 도시관리계획 조서에 명시된 ' 지정된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시설에 한함' 의 해석에서 부속시설은 주차전용건축물을 운영할 때 없어서는 안되는 편의시설을 말하는데 이 대상은 주차요금 징수대나 직배송시설을 말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음식점 등과 같은 근생시설은 정부에서 민간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할 때 주차장법을 빌려서 전체면적의 30% 범위 내에서는 판매 및 영업시설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시설이나 용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강구 의원은 "지난 특위에서 질문된 사항으로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위해 지역 주민들 수백명에게 서명을 받은 부분이 있어 건축주가 새로 들어서는 상권 부분을 설명했는지 궁금하며, 주변 상인들이  주차장뿐만 아니라 상권이 같이 들어오는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 말했다. 

최대성 의원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는 건축물과 함께 세워지는 공작물인 철골주차장(주차장 50면)이 따로 축조되어야 함에도 설계도면상 엘레베이터가 연결되는 등 한 건물처럼 되어 있어 이에 건축주의 의견을 물으며, 서명건이 구가 인천시에게 질의할 때 인용된 것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싶다" 는 질의도 이어졌다. 

건축주 A씨는 " 충분히 의도를 설명한 주민들도 있고 사람을 통해 그냥 서명만 해준 분도 있었을 것으로, 그동안 이어졌던 공공성 확보 부분에서는 보조라도 있다면 주차면수를 100대라도 더 늘리고 싶다" 며 "현재 있는 시설처럼 그냥 면적만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공작물 부분과 같은 법적인 부분은 집행부에 질의하시거나 아니면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예정된 176대 주차면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나 종사자들이 더해질 경우 도시계획시설로서 공공성을 확보한 주차장이 아닌 상가 전용 주차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 갈등이 빚어질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특위를 진행중인 연수구 594 주차장용지를 두고 연수구는 건축물과 공작물이 엘레베이터를 공유하는 건에 설비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는 소방공사와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행위에 대한 협의가 어느정도 진행됬다는 것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건축물과 철골주차장이 연결되는 부분 관련해서는 다시 시 협의는 진행중이다" 라며 " 주차면수가 부족하니 더 늘리는것에 대해서 건축주에게도 요청했으나 강제할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고 말했다. 

일부 업계에 따르면 공작물로 분류되는 철골주차장의 경우 4면이 뚫린 상황에서 승강기 설치는 어려울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주목된다. 

이처럼 허가 대상인 주차전용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로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논란인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주차장에 상가가 들어설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연수구가 최종인가를 앞두고 있어 사익을 우선시했다는 우려가 나타나는 것. 

한편,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공공성 확보 부문에 대해 오는 15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취합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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