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2주 연장...방역패스 적용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2주 연장...방역패스 적용 확대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12.31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부터 적용, 다만 한달 유예기간 둘 것
백화점과 대형마트 방역패스 의무화...방역관리 한층 강화 예정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지급 방식으로 손실보상금 지원한다
연수구 보건소 앞에서 코로나 PCR 검사 대기를 기다리는 주민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2주 연장된다. 사적 모임 인원수와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이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앞서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은 상황" 으로 "이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 미접종자가 차지하는 만큼 고령층이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적 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4인이다.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족 등은 기존의 예외범위를 계속 유지한다. 

9시 제한인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10시 제한인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이 추가된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 방역 패스를 의무화해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졌던 청소년 방역 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게 된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할것을 전했다.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으로,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미 지급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 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것이라 밝혔다. 

김 총리는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며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에서 연장된 2주의 시간동안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 데 소중하게 활용하겠다"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