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18일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0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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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으로 선거의 막 열려
선거사무소 설치와 홍보물 배송 등 선거운동 가능해져
지난 21대 총선 투표 현장 

6월 1일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구의원과 구청장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2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 6. 2.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예외로 지방차치단체 의회 현직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현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구의원이 시의원에 입후보하는 경우 등)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선거구의 인구수 편차가 3배를 넘는 인천시의원 선거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2022년 1월 1일 상실 되었으나, 별도의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 등을 적용해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원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종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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