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영업시간 10시·출입명부 의무화 폐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영업시간 10시·출입명부 의무화 폐지
  • 연수신문
  • 승인 2022.02.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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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방역체재로 방역패스 적용 시설 외 출입명부 해제돼
오미크론 3월 초 정점...단계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나서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만명을 넘기는 등 현행 거리두기 체제에서 정부가 일부가 조정된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영업시간 제한이 10시로 늘어나고 인원수 제한은 그대로 이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금융지원 및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세로 전파력이 매우 강한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방역과 의료대응의 체계 개편을 차근차근히 진행해 왔으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 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미 델타 변의에 의해 중증 환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 명씩 나왔던 여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중증 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찍겠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정점을 지나서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의 제한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조정된다.

기존의 3그룹(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만 적용되었던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적용한다.

사적 모임 인원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된다.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 상황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적용 범위를 추후 조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한 달 연기,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편된 방역체제로 현재 모든 시설에 적용 중인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기록 의무화 조치도 잠정 중단된다.

이달부터 도입된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고려해 조정된 것이다. 출입명부 의무화는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운영해 왔다.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재개될 수 있다.

하지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결정을 두고 거리두기의 과감한 완화를 기대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실망을 대비해 정부는 이분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에도 국회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제 이 힘든 코로나와의 싸움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하시고 힘드시겠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협조를 해 주신 그런 바탕 위에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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