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까지 진행된 아파트 테니스장, 과반 투표 미달로 부결
찬반투표까지 진행된 아파트 테니스장, 과반 투표 미달로 부결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02.28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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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결과 392표중 350표가 테니스장 용도변경 '찬성' 과반수는 미달
수백명이 투표한 용도 변경 열의 입대위가 반영해야...불만 여전 의견

아파트 테니스장의 존치 여부로 주민 투표가 진행된 동춘동 한양2차아파트가 충족 조건인 전체 세대수 과반 투표에는 미달되어 안건이 부결됐다. 다만 개표 결과에 따르면 투표 수 중 89%가 용도 변경에 찬성한 것으로 타나았다 

지난해부터 한양2차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 운용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자 입주자대표의회를 통해 용도 변경을 위한 찬반투표 요청을 가결,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찬성의 경우 테니스장의 용도를 변경할 시 입주민이 선호하는 체육시설을 묻는 의견 수렴 항목이 있었으며, 반대의 경우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투표는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각 세대 우편함에 배포된 투표용지를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세대주가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시행했으며, 28일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찬반 결정은 전체 입주자가 과반수 이상 투표하고 그 투표자의 의견 중 과반수가 넘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개표 결과 396세대가 투표해 이중 89%로 352표가 테니스장 용도 변경에 찬성했지만 1400여세대인 700여세대를 넘지 못해 과반 투표에는 미달되어 안건이 부결됐다.  

안건이 부결되었지만 여전히 테니스장 시설과 관련해 불만을 해소해야한다는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일부 주민들은 배드민턴장이나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주민 선호도가 바뀌었으며, 테니스장이 복리시설이지만 동호회의 전용공간처럼 운용되는 점과 입주민들이 정작 외부인들에 의해 눈치를 보는 등 일정 이상의 실력이 없으면 가입도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아파트 내부인 10명 내외 회원과 외부인들을 위해 충당금을 이용해 테니스장을 개·보수한 건에 대해서도 회원들을 위한 시설에 주민들이 낸 세금을 집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는“ 이미 테니스장이 개·보수된 상태에서 이를 허물고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라면서 “추후 대처로 테니스장 전면 개방을 비롯해 외부인 테니스장 사용 불허, 기존 농구장과 배드민턴장 시설 보수 예산 추가 집행으로 시설 개선 등을 약속한다” 고 밝힌 바 있다. 

아파트 입주민 B씨는 “이번 투표 기간이 평일이고 너무 짧아 투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분들도 있었다” 며 “수백명 이상의 주민들이 평일에도 투표를 통해 테니스장의 용도 변경을 요구한 만큼 과반 미달과 별개로 테니스장 용도 변경에 대한 주민 열의를 입주자대표의회를 비롯한 임원들이 앞으로의 운용 방식에 반영할것을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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