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소방서(서장 윤인수)는 영흥면 화재취약계층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지역 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저감 및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급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민석 예방총괄팀장은 “매년 주택 화재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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