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동곡재로 노인보호구역 주정차단속 특정구역 봐주기 논란 
연수구, 동곡재로 노인보호구역 주정차단속 특정구역 봐주기 논란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08.30 2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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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 세차장 등 불법주정차로 차량통행 어려워, 도로초입이라 보행자 안전도 위협
구, 노인보호구역은 주차금지 의무사항 아냐, 황색복선 지워 주차 가능하다는 입장
시, 같은 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 금지유무 일괄 적용해야, 특정 구간만 주차허용 안돼.
사진설명 - 노인보호구역임에도 이곳은 항상 불법주정차량으로 도로 한 켠을 차지하고 있다.

동춘동 여성의 광장 인근에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구청이 봐주기 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법 12조에 따라 동춘동 동곡재로 156에 위치한 노인인력개발센터 반경 300m 이내에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인근에 어린이집까지 위치해 있어 노인과 어린이 등 보행약자의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는 지역이다. 

이 구간은 인근에 카센터와 세차장이 위치해 있고 대로에서 진출입 할 수 있는 2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광장과 카센터 앞 양방향으로 트럭이나 승용차들이 여전히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어 사실상 일방통행 수준으로 차량의 통행이 어렵다.

연수신문 보도(5월 3일 불법 주정차로 몸살 앓는 동춘동 어린이집 보도 참조)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어린이집이 세워놓은 주차 금지 콘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노인보호구역 앞 주정차 문제로 불만이 이어지는 것이다. 

현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는 시작부터 황색 복선이 설치된 곳으로 주·정차가 24시간 금지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노면표시 기준과 설치·관리에 대한 업무편람에도 황색 복선의 경우 보조표지가 없어도 주차 금지 구역이다. 

해당 노인보호구역이 '동춘다누리체육센터'부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세차장 도로까지 지정되어 있지만, 구가 세차장과 카센터 등 인접한 특정 도로만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2014년 노인보호구역 지정 당시 주정차 금지가 의무가 아니었으며, 현재도 도로교통법 32조의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만 의무사항으로 카센터부터 어린이집 놀이터 모퉁이까지 일부 구간은 주정차 허용 구역으로 보고 있다“ 며 ”지난번 건축과에서 도로 포장을 하다가 허용구역까지 황색 복선을 그려놓아서 시설물 담당을 통해 다시 삭선을 했는데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일부 지우지 못하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게 된 것으로 주차가 가능하다“ 고 주장했다.

사진설명 - 노인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마주오는 차량 일부가 인도를 넘어 지나가고 있다.
사진설명 - 노인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마주오는 차량 일부가 인도를 넘어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구의 입장을 확인을 위해 연수신문이 인천시에 문의한 결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아 주목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원칙상 단속 대상으로 보고 있다“ 며 ”보호구역 도로에 주정차 금지가 적용된다면 지정시 전 구역이 대상이지 특정 구역에만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지정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말해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

더욱이 정부의 보행자우선 정책에도 연수구는 역행하고 있다.  

올해 4월 20일 정부는 어린이 뿐만아니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느린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하여 보행자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도 어린이보호구역(과태료 일반도로 3배)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2배로 확대했다.

또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며 국회의장에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노인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등 노인보호구역 내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인권위가 이러한 권고를 한 것은 우리나라 노인 교통사고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도로 횡단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1093명 중에 57.5%인 628명이 노인이며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9명에 비해 3배가량 많다.

이에 대해 주민 김모씨는 "해당 동춘동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세차장과 카센터 등 차량의 불법주정차로 마주오는 차량들이 통행할 때 인도를 넘어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 결코 노인 및 보행약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정부도 도로교통법의 보행자 우선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수구가 특정지역만 주차단속을 면제해주는 이유는 것은 직권남용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정부방침을 역행하면서까지 특정구역만 특혜를 주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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