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억원 포상금 지급·50배 과태료 부과, 자수자에게는 과태료 감면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범)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연수구선관위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연수구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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