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2022년 9월 재산세 1,061억원 부과
연수구, 2022년 9월 재산세 1,061억원 부과
  • 연수신문
  • 승인 2022.09.15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시 최대 1,600원 세액공제 혜택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7만 여건, 1,061억 여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이택스(etax.incheon.go.kr), ARS(1599-7200, 1661-7200) 및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수구 세무1과 재산세1·2팀(☎032-749-747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구 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연수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